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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형별 추천! (금융 기초교육) 1탄

퇴사일기

by noir blanc 2024. 10. 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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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투자 공부를 하면서 알게된

 

금융 상품에 투자성향과 이점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둘 다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지만, 각각의 목적과 혜택이 다릅니다.

 

이를 노후 준비 및 절세 혜택 측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IRP (개인형 퇴직연금)

 


목적: 주로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

 

절세 혜택: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 연금저축 계좌와 합산하여 900만 원 한도.

 

* 2023년 이후 700만원 ->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혜택 변경됨.

 

 

종합소득세 신고 시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짐.


노후 준비 측면에서

 

일정 나이(만65세 이상)가 되어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3~5%)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중도 인출 시에는 소득세 부과되며, 목적 외 인출은 불리합니다.

 

 

구매가능한 종목 (국내만 가능)

 

(1) ETF

(2) 펀드

(3) 리츠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에서는 주식을 거래할  없습니다.**

 

(그러나 상장된 리츠  인프라의 거래는 가능)

 

 


2.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목적: 다양한 금융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일반 투자 및 단기/중기 목표에 적합.

절세 혜택:

3년 이상 유지 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 이내 -> 비과세

200만원 초과 분 -> 9.9% 분리과세

 

 

 

 

 

 

ex) 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만원인 경우

 

> 200만원은 비과세, 초과된 200만원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국내외 주식, 펀드, 예금 등 다양한 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측면에서

 

노후 준비보다는 단기 혹은 중기 투자 목적에 적합하며, IRP처럼 강한 연금형 절세 혜택은 없습니다.



IRP vs ISA: 노후 준비 및 절세 혜택

노후 준비: IRP가 노후 대비에 더 적합하며,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율이 낮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절세 혜택: 절세 혜택만을 놓고 보면 ISA는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중단기 투자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는 IRP가 더 유리합니다.


세금 기준 비교

IRP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5%) 부과.
연금저축계좌 IRP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 부과.
ISA 3년 이상 유지 시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은 9.9% 분리과세.

 

 

 

 

 

 

연금 목적에 따라 연간 한도 기준에 맞춘다면

 

IRP 300  연금저축계좌 600

 

으로  하거나 반대로 

 

IRP 600  연금저축계좌 300

 

저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은 

 

* IRP 300연금저축계좌 600 입니다.

 

 

 

* IRP는 퇴직연금이기에 회사분담금개인분담금이 존재합니다.

 

개인분담금에 한하여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

 

 

노후 준비 -> IRP

 

단기/중기 투자 및 절세 -> ISA

 

Q. ISA 과세 기준은 현금인출 시 세액 공제?

현금 인출 시 세액 공제 X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 O

 

 


ISA의 과세 기준

 


1.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기준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2. 3년 이상 유지 시

ISA 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매매차익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



3. 과세 시점

ISA 계좌 내에서 투자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계좌 내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 인출 시점에 그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200만 원 또는 서민형: 40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ISA는 현금 인출 시점에서 그동안 발생한 이자, 배당,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은 9.9%의 세율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ISA는 수익 발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Q.매년 200만원씩 투자한다면 비과세에 해당?

ISA 계좌에 매년 200만 원씩 투자하는 경우, 투자 원금 자체는 과세와 관련 X

 

중요한 것은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입니다.

 

따라서 매년 200만 원씩 투자할 때 발생하는 수익이 200만 원 이하라면 그 수익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투자수익이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현금화하지 않아도 200만원 이상의 수익발생 시 과세?

> 투자 수익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과세 시점입니다.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현금화(즉, 인출)할 때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현금화하지 않는 한 과세가 되지 않고, 계좌 안에서 수익이 계속 발생해도 과세는 연기됩니다.

 

자세한 설명:

1. ISA 내에서 발생한 수익:

ISA 계좌 내에서 주식, 펀드 등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매매 차익은 즉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200만 원을 넘더라도, 그 금액을 인출하지 않는다면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좌 내에서 수익이 쌓이는 동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계좌 내에서만 자산이 운용됩니다.



2. 과세 시점

ISA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순간, 그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수익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이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다음시간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세금기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언제나 돈은 쓰는 건 쉽고 버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금의 가치보다 금융상품과 투자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구조라서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안 하기에는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과 세금혜택을 잘 이용하면 수익화하는 데 매력적이라

 

경기가 안 좋을 수록 투자형 상품에 이목이 끌리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춥다가 일교차가 꽤 있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번주도 그러할 듯 하니 겉옷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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