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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형별 추천! (금융 기초교육) 2탄

퇴사일기

by noir blanc 2024. 10. 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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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자 유형별 추천! (금융 기초교육)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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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형별 추천! (금융 기초교육) 1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투자 공부를 하면서 알게된 금융 상품에 투자성향과 이점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둘 다 절세 혜택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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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거래 시 과세 기준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주식 세금 기준 비교 (표)

 

  국내주식 해외주식
매매차익 과세 없음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 부과) 250만원 초과 시 22% 양도소득세 부과
(지방소득세 포함)
배당소득세 15.4% 15% 원천징수(미국주식인 경우), 15.4%(해외 원천징수 감안하여 과세)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시 0.23% 없음

 

* 한 해 동안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시:

만약 해외 주식에서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만 원에 대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주식계좌: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으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 과세.

해외주식계좌: 해외 주식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Q. 기본 공제란?


기본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까지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특정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로는

해외 주식으로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 세율: 15.4% (국내 배당소득세와 동일).

다만, 해외 원천징수세가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예: 미국 15%)을 감안하여 15.4% 적용.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예: 미국의 15%)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15%의 세금이 미국에서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즉, 미국에서 15%를 냈다면 한국에서는 0.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 1,000,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1.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150,000원이 미국에서 먼저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2. 한국에서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미 미국에서 15%를 납부했으므로, 한국에서는 나머지 0.4%인 4,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 시

 

미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한국 세금에서 미국에서 납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국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받은 배당금이 종합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서류 요청은 미국주식 거래 중인 증권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요청 절차]

1. 매년 세금 신고 기간 전에 증권사에 연락하여 해당 연도의 '외국 납부세액 명세서'를 발급 요청합니다.

2. 증권사에 따라 온라인 계좌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 증권사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발급 요청을 받아 처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에 이 명세서에 적힌 세금을 기재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및 납부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미국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자진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집니다.

배당소득세는 국내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국내주식 과세기준은?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일반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즉, 주식을 사고팔아 얻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주주(고액 주식 보유자)에 한해서는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대주주 과세 기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한 회사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0% (지방소득세 포함 시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배당소득세

국내 주식을 통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 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됩니다.

 

 

즉, 배당소득이 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4. 증권거래세

국내 주식 거래 기준 주식 매도 시 0.23% 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매도할 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 배당소득세는 어떠한 경우 발생되는가?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국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당금이 지급될 때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자동 적용되므로, 배당금이 계좌로 지급될 때 세금이 바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추가적인 과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4%로 과세가 종료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예: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추가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적용됩니다.



예시:

1.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배당금 1천만 원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어 154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2.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식으로 배당금 3천만 원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된 후,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


1. 세금을 제한 후 받은 배당금이 있다면, 이 금액을 (1 - 원천징수 세율)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15.4%입니다.

즉, 세후 배당금에 (1 - 0.154) = 0.846로 나누면 됩니다.



계산 방법:

세후 배당금 = 세전 배당금 × (1 - 0.154)

따라서, 세전 배당금 = 세후 배당금 ÷ 0.846


예시:

세후 배당금이 1,000원이라면:

세전 배당금 = 1,000원 ÷ 0.846 ≈ 1,182원

수식 정리:

세후 배당금 = 세전 배당금 × 0.846
세전 배당금 = 세후 배당금 ÷ 0.846


.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드리겠습니다!!


금융정보를 알면 알수록

 

세금의 종류가 많고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산규모와 금융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공부임으로

 

앞으로도 좋은 내용 있으면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주가 10월 말이자 11월의 시작이네요~

 

 

한 해가 끝나면서 여러 감정이 들지만

 

과거의 아쉬움보단 현재에 집중하는 11월을 시작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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